[오늘의로앤피] '치매·독감 꼼수' 불출석 전두환, 강제로 법정 세운다
최종수정 : 2019-01-09 09:30기사입력 : 2019-01-09 09:30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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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로앤피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정치사회부 조현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죠?

A. 네 그렇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사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 전씨가 받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전씨는 2017년 4월 회고록을 냈는데요, 이 회고록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가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조 신부 유족과 5.18단체 측은 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Q. 진작에 재판이 진작에 시작됐을 것 같은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전씨가 각종 핑계로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재판 연기를 신청하더니 8월 재판에는 알츠하이머병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나 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Q. 지난 7일 재판도 같은 이유로 제대로 열리지 않았죠?

A.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는 독감과 고열을 핑계로 끝내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에 진단서만 냈습니다.

Q. 그런데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첫 번째 공판에선 인정신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름과 나이, 주거지, 직업 등을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불출석하면 이를 알 방법이 없어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Q. 답답한 일이네요.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는 없나요?

A. 네 강제구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참다못한 법원도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김호석 판사는 지난 7일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 사건 관계자가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로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영장입니다.

Q. 구인장 유효 기간이 3월 11일이던데 왜 그런가요?

A. 네 이번 구인장의 유효 기간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날은 전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자진해서 안 나오면 수사기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Q.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요,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A.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이 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오소은 아주경제 아나운서/출연: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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