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던 남성 '11살 지능' 만든 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살 것"
최종수정 : 2024-04-19 15:20기사입력 : 2024-04-19 15:20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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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가해자 A씨와 피해자 C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사건 당시 가해자 A씨와 피해자 C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으러 온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29)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23)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B씨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C씨는 4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최초 치료 시 정신연령이 5살이었는데, 현재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생활 중이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뒤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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