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최종수정 : 2024-05-02 19:57기사입력 : 2024-05-02 19:57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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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했다.

특히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어 정 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다른 쟁점 법안들엔 대체로 거부권 행사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12월 28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경우만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엔 특검법 처리 90분 뒤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 의지를 피력했다.

그만큼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을 통해 '협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려는 와중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총 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째 법안으로 기록되게 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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