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제 폭력 피해자 제도 마련할 것"
최종수정 : 2024-04-19 14:35기사입력 : 2024-04-19 14:35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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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길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제폭력은 폭행, 협박죄가 적용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다"며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에선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인데,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보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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