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농안법' 동의 어려워…공급과잉·재정고갈 악순환
최종수정 : 2024-04-18 13:25기사입력 : 2024-04-18 13:25박기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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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안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양곡법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같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소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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