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첫 사례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영천시민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총 121종에 달한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처럼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행정 구조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대면 창구의 혼잡도가 줄어들면 공무원들이 복합·고충 민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영천시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소, 영천역, 영남대 영천병원 등 주요 거점에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청 옥외부스와 영대병원 내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아주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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