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지난 6월 18일을 시작으로 2차례 연장해 오는 14일쯤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4일로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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