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헌법44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후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와 무관하게 표결 절차를 밟을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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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와 무관하게 표결 절차를 밟을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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