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은 2021년 1월~2024년 6월 상조와 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만기가 12~20년인 상조 계약 외에 별도로 3~5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다. 또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에 따른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의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와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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