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논리적 모순…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최종수정 : 2024-11-05 09:35기사입력 : 2024-11-05 09:35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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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반대했다.

김 의장은 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민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결론적으로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 총회 때를 보면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투자,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이 각자 있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가 전부 다르다. 특히 사모펀드와 소액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충실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하며 그 대안으로 상법을 개정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기업이 투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도 막힐 수 있다"며 "이런 것이 소액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법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금 조달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결국 (자신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이어 "주주 충실 의무는 경영권과 법인 주주들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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