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정도(正道) 걸어야"
최종수정 : 2024-06-12 01:05기사입력 : 2024-06-11 22:53수원=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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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면서 "정당 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당무위원회에 도 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제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 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라고 확신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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