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최종수정 : 2024-05-07 17:24기사입력 : 2024-05-07 17:02최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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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7일 어도어 측은 이같이 밝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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