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최종수정 : 2024-05-02 14:47기사입력 : 2024-05-02 14:47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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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김근태, 우신구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된 셈으로, 민주당과 유가족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전날 수정안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도 통과됐다. 이 안건은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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