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협상 본격 돌입
최종수정 : 2024-05-02 11:00기사입력 : 2024-05-02 11:00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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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대상지[사진=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협상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 2018억원을 투입해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수부는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 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한다. 취득 토지를 분양·임대하는 경우 취득 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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