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협치 복원 첫 성과"
최종수정 : 2024-05-01 17:01기사입력 : 2024-05-01 17:01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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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의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소조항 같은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조사의 시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며 "양쪽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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