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해임' 임시주총 허가 신청, 30일 법원 심문
최종수정 : 2024-04-30 13:04기사입력 : 2024-04-30 09:33원은미 기자
구독하기
왼쪽부터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 사진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하이브 로고 [사진=어도어, 하이브] 법원이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기일을 이날로 잡고 오후 4시 35분에 진행한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적법하지 않다며 29일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하이브는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 중이다.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22일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인 A씨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문제 삼자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 아주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