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 선정
최종수정 : 2024-04-25 15:39기사입력 : 2024-04-25 15:39의정부=임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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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분야별로 공모했다.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차), 골목공동체 대학 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 분야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지원 규모는 총 25억원이다.

경기도는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의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신규 조직화'는 공동체 10곳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 마케팅, 공동시설 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회의비 등을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상권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본 성장 지원’은 2년 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 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것으로, 200곳을 선정했다. 1곳당 500만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의 경우 성장 지원을 거친 공동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 역랑 강화 교육부터 상권 홍보, 판매 촉진, 행사 지원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6곳에 각 1억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특성화 지원'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과 대형 유통기업 상권 유입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희망 상권 프로젝트 등 2개 분야다. 1곳당 지원비는 8억원이다.

'대학 협업'은 지역 대학 학생들이 골목 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해 2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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