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최종수정 : 2024-04-24 13:47기사입력 : 2024-04-24 11:41김두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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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해 준다. 집 보기나 계약 시 동행까지 해준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이 제도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강남·관악·용산·광진·중랑·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강남·강동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 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지난해 364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 1분기에만 1426건을 보여 올해 연말이면 5000여건의 서비스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용자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84%)이, 남성(29%)보다는 여성(71%)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했다. 또  거주안심매니저의 전문성과 신뢰에 89%의 만족감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이 제도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면 월·목요일 13시30~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40세 미만인 서민층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어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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