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밀반입 166건 차단…바닷길 '철통보안' 강화
최종수정 : 2024-04-23 17:44기사입력 : 2024-04-23 17:4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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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올 1분기동안 166건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으며 해상 마약밀수 대응을 강화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부산세관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올 1월 부산 신항 코카인 100㎏ 적발에 이어 이달 울산 온산항에서 코카인 28㎏이 적발되는 등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해양 마약 밀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 1분기에 총 166건, 142㎏에 달하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 주요 밀수경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 기준)은 필로폰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마(12%), MDMA(6%), 케타민(4%) 순이다. 주요 출발국(중량 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선체 하부 등 선박 은닉 방법을 통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해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돼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망을 좁힌다.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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