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깊은 유감"
최종수정 : 2024-04-23 16:13기사입력 : 2024-04-23 16:13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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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23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의 주무 부처인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이날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 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됐다”며 “이에 민주보상법 상 보상대상과 국민적 예우 대상인 민주유공자는 반드시 구별돼야 하며 명확하고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민주유공자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심사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안은 국가유공자 결정 시와는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보훈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며 “의료·양로 등으로 지원을 최소화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민주유공자를 가려내는 것과 관련한 본 법안의 중대한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부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 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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