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外
최종수정 : 2024-04-23 16:26기사입력 : 2024-04-23 16:26의정부=임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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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유기 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가입자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며, 마리당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올해는 유기 동물 1000여 마리를 지원한다.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 1일당 최대 20만원, 수술치료비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책임비 사고당 최대 1000만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 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 확대…2200명에 25만원 지원 경기도는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가비 지원 사업 대상 규모를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7억7000만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200명 많은 2200명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1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와 유급 휴일 등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와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휴가비는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다.

희망자는 다음 달 2~13일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11월 적립금으로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어 적립금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경기도, 25일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25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효과적인 유치 전략과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조경훈 방통대 교수가 '이민청 경기도 유치 당위성 및 효과성'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라휘문 한국이민행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김태희 경기도의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경기일보 경제부장, 우길제 동두천시상공회의소 회장, 조현선 고려포장 전무, 김태근 이주민연대 살롬의집 대표 등이 참여해 유치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도는 토론회 이후에도 이민청 유치를 위해 안산·김포·고양·화성·동두천·광명 등 6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구글폼 링크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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