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쟁점법안 '막판 무더기 처리'...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행
최종수정 : 2024-04-23 22:18기사입력 : 2024-04-23 16:56신진영 기자
구독하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 압승으로 기세가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임기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직회부 된 쟁점 법안들의 무더기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총선 참패 후폭풍에 내부 재정비가 시급한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김종민 새로운미래·양정숙 개혁신당·황운하 조국혁신당·강성희 진보당 의원)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신설된다. 등록 단체는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단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또 가맹사업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나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이는 가맹사업자에게 일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여당과 프랜차이즈업계는 완강히 반대해왔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면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이 보훈·의료 지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 측은 '셀프 유공자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계류된 상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다른 야당과 협력해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한 법안이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의결한 것이다. 

그 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속속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1대 국회에서 할 일과 22대 국회에서 할 일을 빼곡히 전달해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아주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