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 선 경제법안] 단협권 쟁취 나선 가맹점주…뜨뜻미지근한 공정위
최종수정 : 2024-04-24 05:00기사입력 : 2024-04-24 05:00김성서 기자
구독하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나선다는 게 야당 측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노조의 단체협상권과 비슷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하고 이들이 가맹본부(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측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할 때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 등 계약 관계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본사에서는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단체교섭이 필수라는 의미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개정안에 보완 요소가 많다고 논박한다.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 남발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이 가맹점주 단체의 최소가입비율이나 숫자를 제한하지 않아 교섭 창구가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 명부를 공정위가 일일이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당한 협의 요청에 대한 제한과 제재 규정 등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뜨뜻미지근하다. 가맹점주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공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당정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협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1~2년가량 운영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개정안을 확대 시행하면 유예기간이 부족한 만큼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주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