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형 태양광 농지사용 23년까지…공익직불급 지급도 검토"
최종수정 : 2024-04-23 16:30기사입력 : 2024-04-23 16:30박기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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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농지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농업인의 이해도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고 파손 등에 대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행 8년인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사용 기간을 23년으로 늘리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허가 과정에서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사후 정기적으로 영농활동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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