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하루 1분 경제 상식 - '소리상표'
최종수정 : 2019-05-10 10:46기사입력 : 2019-05-10 10:46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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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분 경제 상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입니다. 오늘은 '소리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이 있습니다.

소리 상표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또 식별력이 중요한 기준이라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소리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소리상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시작음, 인텔의 광고 속 멜로디, 지포 라이터를 열 때 나는 '딸깍'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카카오가 '카톡', '카톡왔숑', 아기 목소리, 휘파람 등으로 녹음된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상표'로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행어 중에도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와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와 "쌩뚱맞죠" 등도 소리 상표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소리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를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무단 도용 시 권리를 가진 개그맨들이 법적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소리상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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