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단 한번 도박으로 인한 해고...대법원 판단은?
최종수정 : 2019-01-10 18:10기사입력 : 2019-01-10 10:57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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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로자가 단 한번 도박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면 회사의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다면서요?
A. 시외버스 운전을 하던 기사 A씨 등 2명은 2015년 5월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0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전주 덕진구 한 모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포커를 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듬해 4월 회사 징계위원회가 A씨 등 2명을 해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도박을 금지한 단체협약규정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회사가 도박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명문화했다면 해고가 적법할 수도 있겠네요.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A. 1심 법원은 근로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박한 횟수가 1회에 불과했고, 근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해고’라는 조치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의 도박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는 거군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버스운송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도박은 시간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정신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주기적인 교육 및 단체협약을 통해 도박금지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해고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범위 밖에 있다고 해석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Q. 단 한번의 비위행위라도 '회사가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게 최종 결론이군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이번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이 눈의 띕니다. 기업 입장들은 앞으로 사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 : 오소은 아주경제 아나운서 /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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